기여분

기여분의 인정방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 전에 정하거나, 또는 망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여분은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고 한 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기여분 결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경우?

●  기여분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의견 불일치
●  상속인들간의 갈등으로 기여분 협의 자체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기여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이유로 기여분 협의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결국 기여분 협의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해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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