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FAQ

기여분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기여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기여분의 양도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반면에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기여분이 확정된 후라면,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1)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2)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망인의 간병을 아무리 열심히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을 당한 자도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여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즉, 이는 법률상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 대해 병간호를 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부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이므로 기여로서 인정받을 수 없겠지만,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는 것 등은 통상적인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부양이므로 기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여분의 인정은 법원이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재량으로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즉, 기여분 결정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데, 기여분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로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구체적 상속분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는 기여분은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즉,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고가 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종료된 후에도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해야 하므로, 이 때,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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