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기여행위 판단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은 기여분을 일정할 수 있는 기여행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의 의미는 통상적인 부양의무 및 협조의무를 넘어서는 부양과 기여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또는 부부의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기와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부양을 의미하는 반면, 부모의 성년자녀에 대한 또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생활을 지원하는 부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양의무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양이 곧 특별한 부양으로서 기여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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