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 돌아가신 후
계좌 인출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한국 부모님 사망 신고 전 사망자 은행 예금 인출 주의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
사망자 예금 인출 전 필수 확인 사항

망인의 예금 인출 전 4가지 확인 사항

부모님께서 사망하시면,
장례식 절차부터 남기신 재산과 유품 정리 등
가족을 떠나 보내는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장례식 비용을 지불한다던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망인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하면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기 쉽습니다.
 
10여년이 넘도록 다양한 사례의 상속 상담을 해드렸던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가 망인 예금 인출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 답변 드렸던 질문과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망인의 예금 인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4가지

한국 부모님 사망 신고 전 사망자 은행 예금 인출 주의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 (1)
①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셨나요?
 
②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 일부 상속인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 같다면?
 
③ 망인이 외국 국적이라면?
 
④ 망인이 남기신 재산 뿐 아니라 채무도 확인하세요!

① 상속 예금 인출 전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하셨나요?

한국 부모님 사망 신고 전 사망자 은행 예금 인출 주의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

Q.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원비와 장례비아버지 통장에 있는 예금으로 지불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 예금에 대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망인 계좌의 예금을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상속인 간의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없이 바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임의로 상속 예금을 인출한다면 해당 사유를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동의해야만 유효하고, 만약 망인께서 유언을 남기셨다면 유언대로 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 간에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나누거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상속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 일부 상속인이 상속 예금을 인출한 것 같다면?

한국 부모님 사망 신고 전 사망자 은행 예금 인출 주의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

Q. 최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통장에 남겨진 금액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빠가 생전에 아버지 통장 확인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금액이 별로 없다고 둘러대더라구요. 오빠의 못 미더운 행실도 있어서 오빠가 따로 돈을 뺀 건 아닌가 의심이 돼요. 아버지 예금을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망인께서 사망하시면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재산(금융 거래, 세금, 토지,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개인적인 채무, 보험, 증권 등은 확인 불가).
상속인 간의 협의 없이 일부 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이 확인 된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이며 횡령죄부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서류작성 없이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을 때)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목으로 가족과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받게 될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상속 예금을 임의로 인출한 상속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망인이 외국 국적이라면?

한국 부모님 사망 신고 전 사망자 은행 예금 인출 주의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

Q. 저희 가족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어머니께서 노후는 한국에서 이모들이랑 보내고 싶으시다며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사망하시게 되었어요. 형제들과 어머니 재산에 대해 협의는 다 마쳤고, 제가 어머니 예금을 인출하여 정리하기로 했어요. 은행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미국 국적이셨기에 미국 법원의 유언 검증서나 미국법에 따른 상속인 증명 법률 문서를 가져와야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먼저 은행이 질문자님께 미국 법원이나 미국법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49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법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외국적 요소를 갖는 법률 사건에는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즉, 위 사안에서 망인은 미국 국적이므로, 은행 예금 상속시 상속에 관한 준거법에 대해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망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께 미국법 유언 검증서나 미국법에 따른 상속인 증명 법률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망인의 최후 거소지(domicile)에 따라 준거법이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에서 망인의 최후 거소지 또는 거주지의 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최후 거주지인 ‘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는 ‘반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셨고, 미국에서 사실 때 거주하시던 주법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 재산에 대해 망인의 거주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정’이 성립되어 한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과 상속법, 망인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국에 최후 거소지(domicile)를 두고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준거법이 어디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만약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국의 ‘유언 검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④ 망인이 남기신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확인하세요!

한국 부모님 사망 신고 전 사망자 은행 예금 인출 주의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병원비랑 장례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제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셨더라구요. 아버지 재산을 제가 바로 쓴 거라 아버지 빚도 제가 갚아야 한다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망인께서 사망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② 번에서도 소개해 드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재산과 채무 확인입니다.
망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망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 망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으나 받은 재산 안에서 빚을 해결하는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확인 없이 바로 망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뒤늦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더 많다는 사실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망인 예금 출금 전
확인해주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로 많은 상속인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위에 설명해 드린 망인의 예금 인출에 대해 중요한 사실
알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상속 예금 인출에 관한 모든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다 안내해 드리기엔 광범위하지만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상속 예금 인출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4가지 정도로 간추려 소개해 드렸습니다.
상속 예금 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도 상속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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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하여 맞춤형 해결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더 스마트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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