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어머니께서 미국 시민권자이셨고, 미국에서 사실 때 거주하시던 주법이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예금 재산에 대해 망인의 거주지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정’이 성립되어 한국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국제사법과 상속법, 망인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한국에 최후 거소지(domicile)를 두고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펴서 준거법이 어디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며, 만약 한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국의 ‘유언 검증서’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