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 절세방안
– 비거주자는 한국에 거주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사망 전에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재산을 가져가서, 현지의 가족 등에게 상속이나 증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절세방안
– 가령, 한국의 아버지로부터 미국 거주하는 자녀가 증여 받을 경우, 자녀 외 손자녀, 며느리/사위 등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아버지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미국으로 송금을 해와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