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 전문가,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자녀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분들께서 실제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만 모아, Q&A로 정리해드립니다.

더스마트상속

Q.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사이에서 이뤄진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효력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해 전원이 동의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협의된 내용에 전원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Q.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들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들 간에 기본적으로 균등한 비율이고, 망인의 배우자는 50%를 가산한 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울러, 법원은 상속인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 여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Q. 특별수익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증여받은 재산 중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즉,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 전체 상속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자는 자신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받는 것입니다.

Q. 기여분은 무엇인가요?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정성껏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관리 및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여 행위’에 특별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행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Q.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원칙적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런데 특별수익 및 기여분 인정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할협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들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심판 등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상속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기 때문에, 상속인은 자신의 국적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고, 협의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자 상속인도 반드시 협의에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재산을 나눠갖거나, 부모님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는 등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얼만큼 분할받을 지 결정하는 예민한 문제로서, 상속인들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몫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게 된다면 치열한 법정싸움 속에서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등, 원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경험 많은 상속전문변호사,

특히 대한변협에 공식 등록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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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마치며..

본문에서 살펴본 한국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뿐 아니라, 
상속재산 이전, 상속세, 재산 해외반출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한국 상속전문가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정확한 답을 찾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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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 공식 외국법 자문사 등록
– 미국 한인 로펌 & 세무법인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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