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증여세
케이스별 정리 -1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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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을 주시면 그것은 증여이지요.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미국 거주자분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할 경우,
한국에 증여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에 오늘과 다음 포스팅, 2번의 시리즈에 걸쳐

– 미국 거주자 분들과 한국 거주자 분들의 각 증여 유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특히 미국 거주자분들에게 연관이 되는 한국 증여세 부분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다가, 해당하는 케이스라면 캡쳐해두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이 전세계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납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 증여세법에는★
외국납세액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소재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납부세액만큼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증여를 한 사람(증여자)에게
증여세(gift tax)가 과세됩니다.

다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제금액이 한국보다는 높습니다.'

증여세 연간 면제한도(annual gift tax exclusion), 평생면제한도(lifetime gift tax exclusion),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혜택 등이 있습니다.

① 한국 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자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한국의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받은 경우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b.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한국 거주 부모는 우선 미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는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도 증여세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미국에서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공제 후에도 증여세 납부를 해야하는지 등
미국에서 전문가와 먼저 세금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는 한국에서도 증여세 부과의무가 있는데,
이때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거주자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우선 수증자인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한국 세법상 이 경우 수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증여자인 부모도 해당 세금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5천만원의 증여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미성년자는 2천만원), 
수증자인 자녀가 미국 거주자이므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b. 
미국에서는증여자인 한국 거주 부모가 외국인이고
증여 재산의 소재지도 한국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증자인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거주 자녀는 10만달러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에
미국 국세청에 해외 금융재산 보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③ 한국 거주자 부모가
'한국 거주 자녀'에게 "미국 소재 재산"을 증여한 경우

a. 
수증자인 자녀는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한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녀 증여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증여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증여재산의 소재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증여자인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먼저 현지에서 세금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으면 한국에서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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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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