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
상속증명 서류 준비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증명 서류를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더스마트상속

Q1. 미국시민권자에게
한국법, 미국법?
어떤 것이 적용될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면,
부도상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한국에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와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서류 유의사항

Q2.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한국인,
미국 시민권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

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는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한국에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결혼 또는 이혼을 했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에
미국에서 각 marriage, divorce, birth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서류 미국시민권자

Q3. 미국시민권자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는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한국에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결혼 또는 이혼을 했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에
미국에서 각 marriage, divorce, birth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상속 서류준비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재산 해외반출 시
자주 묻는 질문을 맺으며,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문제없이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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