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상속재산 해외반출은 어려워서, 한국 증권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대한민국에 있는 금융계좌에 보유하는 경우,
미국에서 특별히 신고(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A씨의 사연
A씨는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최근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A씨는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금융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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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재산 반출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였고, 직접 한국으로 가서 처리할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상속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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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증권계좌에 넣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A씨가 미국 정부에 특별히 신고(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2.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답변
상속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의 답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미국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는 해당 년도 해외의 금융기관 각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한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FBAR은 일종의 해외계좌 신고제도로서, 보고대상이 되는 해외 금융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대한민국 금융기관 계좌에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양식으로 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산하 사무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 미국에 이민을 오기 전부터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의 잔고가 $10,000을 넘게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본인 계좌에 $10,000을 넘는 금액을 송금할 일이 생기는 경우, 3. 대한민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전세로 내놓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
모두 보고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FBAR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 고의성 판단은 미 국세청(IRS)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해외 보유 금융자산을 미국 세금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위 내용을 통해,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대한민국 등,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미국 재무부에 보고해야 하는 FBAR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0,000 이상의 재산을 상속 받아 대한민국의 금융계좌에 보유한 적이 있다면, 꼭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BAR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부득이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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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사례의 A씨는 대한민국에서 상속 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하였는데, 만약 한국 상속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할 필요없이, 미국에서의 몇가지 서류 준비만을 통해 쉽게 상속재산 해외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게 되어, 재산의 이전(등기), 세금 처리, 해외반출 등 상속처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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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