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때 필요한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SMART 상속 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 서류

1. 미국 시민권자 상속 시, 문제가 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신 경우, 해당 재산은 미국법에 따라 상속절차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probate를 통해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상속인 관계 증빙 등은 모두 probate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이 또한 미국 시민권자 사망이므로,
기본적으로 미국법에 의거하여 상속처리가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신 경우,
부동산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한국법이 상속에 관한 준거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

이 경우, 상속인들은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라 한국에서 상속관계를 증빙해야 하는 데,
한국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로 가정한 후,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
미국 시민권자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의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은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국내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상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망인이 미국에서 결혼이나 이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
미국에서 발급받은 출생(birth), 결혼(marriage), 이혼(divorce)를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이고,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국은 개인별로 신분등록을 하며, 미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즉,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 예에 해당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서류, 동일인증명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한국내에는 가족관계 등의 기록이 없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부모님이 한국 국적으로써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이력 등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서류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상황과 상속인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중요 서류

미국 시민권자(외국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실 때


각 사안에 맞게 준비하셔야 번거로움도 덜고 준비하시면서 받는 피로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 살펴보았습니다.
해외에 오래 거주하시며 국내 사정과 멀어지고, 인터넷에서 정보는 쉽게 접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문제 해결하기엔 어려운,
미묘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맣습니다.

따라서 한국 상속 진행 중, 상속인 가운데 해외 거주 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분이 계시다면,
초장에 상속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당면한 문제를 최대한 쉽게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서류준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상속 절차’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인 상속절차

/or/

▶ 상담 신청하기(클릭)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 E-mail: info@lawts.net

▶ 카카오톡: “The스마트상속” 친구 추가 후,

상담예약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고 등록된 [ 상속 / 상속증여세 / 성년후견 ] 전문변호사, 세무사 등. [ 다양한 전문가 집단 ] 상속과 관련된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Rat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