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과유무는?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 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의 어머니로부터 빚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이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요청에 따라,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맺으며.. 

오늘은 어머니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통지를 받음으로써,
빚을 상속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의 빚상속 문제를
특별한정승인과 청구이의 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해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3개월이 경과했다면,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망인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할 경우,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속인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는다고 하여 채무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빚이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장차 빚이 상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신속하게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빚이 상속되는 불상사를 피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스마트상속[법무법인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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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속 전문/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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