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은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빚을 물려 받게 되므로 개인 재산으로 해당 빛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빛을 물려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부모님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 있음)
▶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 분들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시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내용 등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상속법에서는 ① 유언,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③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의 순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남긴 유언이 없다면, 마땅히 형제들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 분할협의를 한 후, 미국 거주 형제에게는 합의된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여 상속에서 배제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거주자분께서는 한국에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을 청구하여,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분께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부분의 상속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던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한 경우, 특히, 부모와 떨어져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증여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규정하여, 부모의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면 제소기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되므로 1년 이내에 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상속법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미국 거주자 상속인은 이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결코 상속재산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읽어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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