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상속 절차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상속 [법무법인 태승] 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 상속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을 둔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님께서 돌아가면 상속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혹은 미국의 상속법 중 어느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상속인)의 시민권,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 한국의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은 사망하신 분의 국적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2. 미국 시민권자 상속 절차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상속 절차를 차례로 알아볼까요.
1) 상속의 개시와 상속순위
– 한국 국적의 부모님 중 한 분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 한국 상속법에서는 상속인 순위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결정된다
– 자녀 및 배우자: 제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부모: 제 2순위 상속인
→ 제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제 2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3, 4순위 상속인도 동일함)– 존재하는 최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 지위를 얻고, 상속 재산을 물려 받는 것
2) 상속재산 파악하기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상속인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 받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은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모든 상속재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3) 상속의 승인/포기 여부 결정하기
상속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상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이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입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시민권자 상속재산분할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이제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한명이라면 단독으로 상속재산을 물려 받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피상속인)께서 적법한 유언을 남기셨다면, 해당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각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르게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고, 합의 내용에 전원 동의를 해야 유효 합니다.
의의 결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인감 날인을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 진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의 인감도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 때, 미국에서 본인의 서명을 인증 받은 서류(서명인증서류)를 공증 받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 후 첨부시킵니다.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 후, 대리인 자신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5) 미국 시민권자 상속등기
미국 시민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하는데 곧,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 앞으로 이전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도 상속등기는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내 입국하여 직접 서류 준비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미국 시민권자 상속세 납부하기
한국에서 상속등기까지 절차를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남긴 <피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한국 국적의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 받은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상속 받은 재산의 가치가 일년에 10만 달러가 넘으면, Form 3520을 사용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국적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받았을 경우, 상속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상당 기간동안 상속절차를 직접 진행하거나, 미국에서 원거리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상속이 완료되고 나서,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 절차는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거나, 상속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상속절차에 관하여,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상속 절차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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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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