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한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떤 경우가 상속인의 입장에서 더 유리한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즉,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과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상속세액이 망인의 신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상속세액은 망인이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인지 여부가 아닌,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경우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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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최대한 일찍부터 절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절세 컨설팅을 신청하여, 절세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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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