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의 대상

유류분으로는 원칙적으로 현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인정될 수 있고,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전재산인 부동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차남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인 1/4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은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1/4 지분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남이 부동산을 통해 월세 수익을 얻었다면, 차남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시점부터의 월세수익에 1/4를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장남이 위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차남은 지분등기 이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유류분 비율인 1/4만큼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남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차남에게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면, 차남은 장남에 대해 부동산의 1/4(유류분 비율) 지분에 대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상속유류분 비율

상속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유류분비율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2

법정상속분의 1/3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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