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승소사례
- 대포차 상속처리 방법 -
법무법인(유)태승 THE SMART 상속
허한욱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전문 변호사]
“대포차 상속?”
피상속인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갖은 압류에 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상속인들을 난감하게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는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만이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자로 등록되지도, 소유자로부터 운행을 위탁받지도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동차를 매매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담보권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 자동차가 유통되는 등
다양한 경위로 수십만 대 이상의 자동차들이
등록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들을 공식적으로는 ‘불법명의자동차’라고 하는데,
흔히들 속칭 ‘대포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대포차’는 그 운행자는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그 소유 명의자가 자동차로 인한 갖은 채무를 떠안게 되고,
무엇보다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소유 명의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게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조회하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가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대포차’에는
갖은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인들을 더욱 난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인들로서는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타고 다니는지조차 모르기에 어찌해야할지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포차’가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자동차가 상속재산인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고,
‘대포차’의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상속 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로서는 제일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를 상속인 중 누군가가 소유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소유하기를 원치 않아 정리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특정 상속인이 자동차를 계속해서 소유하고자 한다면?
만약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고자 한다면,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이 2013. 12. 19.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6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10만원의, 10일 이후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 7. 6. 이후에 설정된 자동차 관련 압류(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납하여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만 자동차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상속인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자 한다면?
만약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어느 상속인도 상속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도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말소등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폐차한 뒤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한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인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도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5만원의, 10일 이후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최대 50만원(직접 말소등록 신청시 50만원, 폐차업자가 말소등록 대행 신청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말소등록 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여 이를 해제하기 전에는 폐차를 할 수 없으니,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먼저 가까운 폐차장에 자동차 폐차를 의뢰하고,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관할 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느 폐차장으로 가야할지 모르시겠다면 한국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http://www.kadra.or.kr)에 가까운 폐차장을 문의하여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에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가. 차령초과 말소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항은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에는 폐차를 금지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 자동차는 폐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사실상 스스로 타지도 않고 소유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자동차 때문에 계속해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도 이를 처분하여 정리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등록령은 압류가 설정되었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나.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요건
그렇다면 자동차가 어느 정도로 연식이 오래되어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은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령이 정한 차령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많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나, 어떤 구청은 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어떤 구청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또 폐차장들은 인터넷에서 ‘저당폐차’라는 이름으로 이를 홍보하고 있어 혼란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령은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만을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하나 이상의 압류가 존재한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진행해주고 있으며, 다만 때때로 은행 또는 캐피탈 업체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이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폐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동차에 가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 차령초과 말소등록 절차 및 유의사항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먼저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여 차량입고확인서를 받은 뒤,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하면서 차령초과 말소등록 업무 대행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때 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보통 신청 이후 약 1~2개월이 경과한 뒤에야 폐차의뢰서를 발부받아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말소등록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고,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3개월의 말소등록 신청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말소등록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자동차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에는 의무보험을 유지하여야 의무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하더라도 자동차에 설정되었던 압류 또는 저당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령초과 말소등록의 취지는 사용하지도 않는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무의미한 추가 부담을 없애는 것이지, 자동차 소유주를 채무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에 설정되었던 (가)압류 및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으로는 말소등록과 함께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그 채무와 함께 남아있는 것이고,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 대체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이미 멸실되었다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는 것으로 조회되는데, 그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자동차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가 불가하기 때문에 말소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멸실사실인정 후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①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이 정한 차령을 30% 이상 초과하고(관할 관청마다 인정 기준 다소 상이), ②최근 3년간(관할 관청에 따라 5년간) 도로에서 운행한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야, 멸실사실을 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멸실사실 인정은 반드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받게 되면 이후에는 자동차세 등 자동차의 존재를 전제로한 각종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힣 자동차가 완전히 말소된 상태는 아니므로 멸실사실인정서를 가지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멸실인정 후 말소등록의 경우에도 반드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 (가)압류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만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대포차 처리방법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가 대포차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상속인으로서는 현재 누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가 실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피상속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에는 실제 운행자의 범법행위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인으로서는 일단 가장 먼저 대포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동차를 되찾아와 소유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정리하여 말소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피상속인 명의의 대포차를 발견한 상속인은 제일 먼저 ‘운행정지 요청’을 하여 유관기관의 종합적인 대포차 단속을 통해 대포차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미납 과태료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심사하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고, 자동차 단속정보를 경찰에 공유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자동차를 공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2) 대포차 관련 소송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포차가 단속되기까지는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과태료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운행정지 요청과는 별도로 대포차를 찾아오거나, 아니면 대포자의 등록 명의를 정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자동차를 찾아와서 직접 소유하거나, 폐차를 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자동차 운행자를 소유자로 이전등록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가. 자동차를 되찾아오기를 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는 또는 보관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를 인도 받고자 한다면,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대포차를 운행하고 다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보다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포차 운행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대포차 운행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이를 파악하여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기재하며, 청구원인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과 ‘자동차를 운행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가 인용되어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하여 자동차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찾아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 사이에 자동차라 멸실되거나 처분될 위험도 있으므로, 자동차에 대한 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한 금전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대포차 운행자에게 이전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자동차를 매매 등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대포차가 되거나,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등에는 대포차 운행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자동차 이전등록은 자동차의 양수인이 하는 것이지만, 양도인이 판결을 통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사람들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와 같이 기재하게 되며, 청구원인에는 ‘자동차를 양도한 사실’과 ‘자동차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원고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에게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는 피고에게 자동차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알리는 최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최고 기간 내에 피고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바로 강제이전등록을 하게 됩니다.
판결을 받았으니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가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신청기간이 경과할 수 있고, 그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판결을 받은 직후 신속하게 이전등록 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자동차 소유권을 강제이전등록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11.1 7. 6. 이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설정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지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만약 대포차 운행자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체납 과태료 압류가 설정된 경우, 상속인으로서는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대포차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과태료 채무로부터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방어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 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상속인 명의의 자동차에 이미 수많은 과태료 체납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록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때문에 자동차인도청구의 소 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대포차 운행자에게 체납 과태료 등 자동차에 발생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인도청구 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인수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한 경우 등에는 현실적으로 과태료 상당의 돈을 받지도 못하고, 이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등 각종 채무로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방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었다면?
앞서 일반적인 자동차의 말소등록 방법으로 ‘차령초과 말소등록’과 ‘멸실사실 인정 후 말소등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포차의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소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포차 운행자에게서 자동차를 임의로 뺐어왔다가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폐차장에 자동차를 먼저 입고하고 진행하는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멸실사실인정은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만약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①멸실사실인정 차령을 초과하고, ②3년간 도로에서 운행된 사실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멸실사실인정을 받아 말소동록을 진행하는 것이 대포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 과태료 등으로 인한 압류가 먼저 해지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으로서는 체납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맺으며..
지금까지 피상속인이 남긴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만약에 피상속인 명의의 대포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정부에서도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대포차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상속인들이 떠안게 될 체납 과태료 등의 채무들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포차 처리로 상속인들은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
대포차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애초에 대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