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구체적 상속분의 결정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수대로 동등하게 상속분을 정하되, 망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더한 상속분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 합니다.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을 위해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이러한 조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1) 망인이 남긴 재산을 확정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파악
2)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
3) 각 상속인들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가산한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으로 확정

① 상속재산의 확정

분할심판의 심리 절차를 통해 망인이 남긴 재산을 파악하고,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상속 받을 재산을 확정합니다.

② 특별수익의 공제

민법 제 1008조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잠정적 상속 재산에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만큼의 특별수익을 공제해,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특별수익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재정상황, 수입,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통상적인 생활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자녀에게 사업 자금 또는 혼인 준비금 등을 지원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해당 자녀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③ 기여분의 결정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자신이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 상속인에게 분할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기여분을 공제한 남은 재산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 + 나머지 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 ]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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