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해외반출
- 자주 묻는 질문 -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해외반출하는 방법에 관한 상담 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많은 의뢰 분들을 상담해드리면서 다양한 사례를 접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 4가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더스마트상속

Q1.
상속재산으로 한국 부동산을 받는 경우,

망인의 국적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먼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국내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 3자 지급신고 등을 하고,
발급 받은 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미국에 있는 계좌로 재산을 송금하면 됩니다.


단, 반출자금은 반드시 한국에서 세금 처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합니다.

Q2. 상속재산 해외반출을 위해,
꼭 한국으로 가야만 하나요?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등, 이 일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상속인 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데
상속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상속재산 해외반출

Q3. 부동산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재산 해외반출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은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상속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해 매각하여 현금화 해야 합니다.

이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관련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 반출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승인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미국에 있는 계좌로 현금(금융)재산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상속재산 해외반출

Q4. 상속재산 = 회사 주식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해외반출이 가능할까요?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처리 및 세무서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
이전받는 절차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분할 또는 공동분할 해야하고,
주권 발행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현금화 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 상속재산 해외반출

상속재산 해외반출 시
자주 묻는 질문을 마치며..

한국의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4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상속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업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 및 반출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하셔야
무리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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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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