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은,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해드립니다.
– 서류준비가 끝나는 대로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진행하며 궁금한 점을 카카오톡으로 질문해주시면,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 서류구비 완료 후, 최대 일주일 이내에 접수합니다.
– 법원의 인용 결정까지는 통상 2~3개월 소요되며, 최종 심판문 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한정승인의 경우,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를 합니다. 필요 시 청산 혹은 파산을 진행합니다.
– 추후 진행상황을 안내 받으시고 기다리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한정승인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직접 재산분배를 진행하시거나, The 스마트 상속에 추가로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