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상속인 | 한정승인 청구인 | |||
결정 전 | 결정 후 | 결정 전 | 결정 후 | |
망인의 예금 출금, 해지 | × | × | × | ○ |
망인의 재산(부동산 등) 임의매각 | × | × | × | ×, 1)* |
망인의 재산(부동산 등) 명의변경 | × | × | × | ×, 2)* |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수령 | × | × | × | ○ |
망인의 채권수령, 집행 등 | × | × | × | ○ |
망인의 자동차 명의이전 | × | × | × | ○ |
망인의 보험계약 변경, 해지 | × | × | × |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 |
망인의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 × | × | × | 계약자가 망인인 경우 ○ |
망인의 사망보험금 수령 | 수익자 수령 | 수익자 수령 | 수익자 수령 | 수익자 수령 |
망인의 휴대폰 해지 | × | × | × | ○ |
망인의 미지급 급여 수령 | × | × | × | ○ |
국민연금 / 유족연금 수령 | 법정상속인 수령 | 법정상속인 수령 | 법정상속인 수령 | 법정상속인 수령 |
상속재산 은닉, 부정소비 | × | × | × | × |
*1)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자가 매각하여도 한정승인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지만,
임의매각 시 매각대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 제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매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한정승인자에게 상속비율대로 명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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