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캐나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법
상속 단계 확인하기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미국 일본 캐나다 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법 상속 단계 확인하기 법무법인 태승 더스마트상속
미국 일본 캐나다 상속인이라면 필독!

상속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는 것’
으로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의 상속은
돌아가신 가족께서
남기신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재산 뿐 아니라 빚도 포함해서 말이죠.
‘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상관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셨나요?
 
한국 상속의 기준은
상속인이 아닌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말인 즉슨,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라면,
상속인의 국적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상속은 한국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해외거주자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실을
가족이 사망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가족의 사망 소식만으로
분주해질 수 밖에 없는데,
한국 상속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까지 있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난감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공증, 아포스티유 등 서류 준비 등
상속처리를 위한 절차가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 비해
많고 복잡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적인 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상속을
미리 준비 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이
마주할 한국 상속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10여 년이 넘도록
국내외의 다양한 유형의
한국 상속 문제를 해결해 온
한국 상속법 전문 이우리 변호사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진행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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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해 거쳐야 하는 과정을 8단계로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 단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각 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문제 해결 8단계

 

① 사망 이전의 상속대비
②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③ 상속분의 확정
④ 상속채무의 처리
⑤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⑥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⑦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⑧ 상속재산의 해외반출신고, 최종적인 해외송금(해외 거주자 상속인 대상)

사망 이전의 상속대비

미국 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도 있는 상속 소송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소송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상속대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협의해서 재산 분배를 하거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통해,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미리 상속 문제를 대비하시기도 합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지만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몸이 떨어져 있는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의 의견에 휘둘려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인해 해외 거주 자녀들에게 불리하게 상속 재산이 분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부모님 사망 후 가족들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생전에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해주실 경우엔 부동산 등기 등 재산을 당장 이전받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매각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문제, 금융재산의 경우 반출승인을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만약 생전이 아닌 유언을 통해 미국 거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실 경우, 유언의 효력은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연 유언을 한국에서 남겨두어도 미국 시민권자 등 자녀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어느 유형의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그 효력면에서 가장 확실한 것인지, 유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국에 있는 자녀가 유언에 참석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사망 이전에 상속문제를 정리하실 경우에도,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 개인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②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미국 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도 있는 상속 소송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소송
대한민국 민법(상속법) 규정상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가 되고(민법 제997조), 망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됩니다(민법 998조).
 
본 규정은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것과 상속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상속인은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과 관련한 별다른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생전에는 상속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이 부분에서 미국(해외) 거주자분에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들 등에게만 생전에 재산을 주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미국(해외)에 계시는 거주자분들께서는 사실 상속과 관련한 마땅한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상속재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자에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망인의 사망 전에 자녀들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를 한 재산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및 유언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 시 이를 감안한 상속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향후 ‘상속재산분할’ 에 관한 문서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상속분의 확정

해외 거주자 한국 상속법 상속분 확정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상속분은 아래 세가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첫째, 만약 망인이 유언을 남겨두셨을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망인의 유언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둘째, 만약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이 경우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상속인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내용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속분은 상속인간 모두 동등하게 나눌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상속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일부는 빠질 수도 있는 등 상속인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셋째, 만약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소송을 통해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소송에 의해 상속분을 정할땐 기본적인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1)을 기준으로 하여, 각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부분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상속분을 정하게 됩니다(생전에 많이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을 그만큼 적게 가져가고, 망인을 잘 모시고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 상속인을 더 가져가는 것).
 
이처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상속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④ 상속채무의 처리

해외 거주자 한국 상속법 상속 빚 상속채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한국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을 두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법과 달리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상속인들인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과 채무 등 모든 권리를 승계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약 부모님이 채무를 더 많이 남겨놓으셨을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온전히 채무도 승계를 하게 되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에 있는 자녀가 국적이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한국에 있는 부모가 남겨둔 채무를 상속받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한국법입니다.
 
그렇기에 한국법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도 한국법에 따른 포괄승계 규정으로, 부모님이 남겨둔 채무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CA법(각 주법마다 규율은 상이하므로, 명확한 확인 필요)과 다른 부분이기에 미국 시민권자 분들이 미국 CA법을 생각하여,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남겨두신 채무는 본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법에 규정된 것에 따라 부모님이 남긴 빚마저 다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상속법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제도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인들이 본 제도를 통해 망인이 남긴 채무를 부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정승인’망인이 남겨놓은 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적어도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애초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망인이 남겨둔 재산이나 채무 그 어떤것도 승계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망인이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정확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즉 망인이 사망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에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할법원이란 돌아가신 분의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해외 거주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하여, 채무 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오셔야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관련된 일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청구기간의 경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되도록이면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⑤ 상속재산의 이전(상속등기, 예금인출)

해외 거주자 한국 상속법 한국통장 인출 상속부동산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망인이 사망하시면서 남겨놓으신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 명의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기에 상속인들은 유언, 협의 또는 재판 등을 통해 정해진 상속분에 준하여 망인 명의에서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 시민권자 부모님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시거나,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 등이 있을 경우, 위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엔 준거법부터 먼저 결정해야 하고, 결정된 준거법에 따른 상속인 파악과 미국에서 발행된 사망 사실을 나타내주는 서류로 한국 법원(등기소)에 사망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계실 경우,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예: 협의서, 위임장, 서명서류, 주소서류 등)가 한국 국적의 상속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다릅니다.
 
해당 서류는 한국 상속인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직접 작성을 해야하고, 미국 현지에서 적정한 공증 및 인증절차를 거친 후 한국에 원본을 보내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영주권 또는 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거주자 분들의 경우에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직접적으로 상속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적정한 인증절차를 밟아서 한국에 원본을 보내주며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일정의 금융재산을 남겨두었다면,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이나 적금, 증권사의 상장회사 주식이나 CMA 자금, 보험사의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및 나아가 암호화폐 등 다양한 형태로 재산이 존재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CA법에 따르면 마지막에 주로 거주하는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이 되고, 결정된 준거법에 따라 상속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이나 영주권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결국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존재하는 내규에 맞추어 상속처리를 해야, 금융기관에서 수월하게 금융재산을 상속인들에게 이전해줍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한 후 거기에 맞는 공증 및 인증절차를 통해 서류를 준비해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한국에 일정 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을 경우 그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융재산인지에 따라 상속처리 과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칫 서류준비가 잘못되었을 경우, 공증절차까지 모두 처음부터 다시 처리해야 하는 시간,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관련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진행을 하시거나 관련 절차에 능통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상속처리를 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⑥ 상속세 및 취득세의 신고

해외 거주자 한국 상속법 상속세 신고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 상속세 신고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취득세와 달리 망인이 남겨두신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보면, 망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세 부과 대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망인이 남겨두신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금, 회원권 등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상속세율은 10~50%인데, 과세대상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각 세율별로 누진공제금액이 별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망인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 10년 이내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손자녀,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게 과세를 하되,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
 
이는 사망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그 전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모두 처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지만 만약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로서 망인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기본적으로 공제가 2억 원만 인정이 되고, 대부분 다른 공제 제도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세법상 거주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국적, 상속인들의 국적 및 거주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돌아가신 분이 최후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가 얼만큼 적용되는 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 국적의 아버지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비거주자인 아버지가 한국에 20억(금융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별다른 증여재산 없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만 있다면, 상속세는 기초 공제로서 2억만 인정이 됩니다. 즉, 과세 대상 재산은 18억이 되고, 이에 대한 기본 상속세는 5억 6000만원(= 18억 x 상속세율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오랜기간 한국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 되어, 상속인들은 더 많은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 전부 또는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아버지가 위의 예시와 같이 한국에 20억(금융재산 5억 포함)이라는 순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기본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금융재산 공제 1억 등 최소 11억원 이상의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11억원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세 대상금액은 순 재산 20억에서 공제금액 11억을 뺀 9억이 되고, 이 경우 기본 상속세는 2억 1000만원(= 9억 x 상속세율 30% – 누진공제 6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타 극단적인 가정으로 자녀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이 주택이라면 추가 6억까지 공제가 되어, 위 사례에 적용하면 최종 상속세는 5000만원이 됩니다.
 
즉, 부모님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비거주자인 경우와 거주자인 경우, 극단적인 예로 상속세액은 5억 6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기본적으로 망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6개월(예: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거나, 상속인 모두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됩니다.
 
즉, 취득세와 달리 상속인의 경우 기한이 9개월로 연장이 되려면, 망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되고, 위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상속세는 국세로써, 취득세에 비교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높은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에 기한내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액이 그만큼 커지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니 반드시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미국 거주자 분 입장에서 보면, 만약 망인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돌아가신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면, 상속세 계산에서 상당히 불리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인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거주자 분들일 경우엔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다양한 공제제도로 인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거주자 상속인이 겪을 수도 있는 상속 소송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 기여분 소송
● 취득세 신고
망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고,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님께서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의 재산을 남겨두셨다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의 기준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입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취득세율 2.8%, 지방교육세 0.16% 및 농어촌 특별세 0.2% 등 3.16%이며, 만약 부동산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일 경우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되어 2.96%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겨두신 것이 주택일 경우, 상속인 중 한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의 다수지분을 상속받으면 취득세가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이 망인이 남겨둔 주택의 다수 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면, 비록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감면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
 
아울러,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이 망인이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예: 3월 15일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달의 마지막날인 3월 31일부터 6개월 뒤인 9월 30일이 신고기한)이 되나, 만약 망인이 미국 거주자 분이거나, 상속인 중 일부가 미국 거주자(시민권, 영주권 등)인 경우 신고기한은 9개월로 연장(위 예를 기준으로 12월 31일이 기한이 됨)이 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부과가 내고, 위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한 이후 대략 연 12%에 가까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할단위로 부과되게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금액과 상관 없이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남겨두신 재산이 금융재산 등인 경우엔 별도의 취득세가 없으며,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재산(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상가점포, 빌딩, 빌라,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등)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기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위에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미국 거주자 분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 무주택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감면 대상이 아닌 재산들이거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취득세로 인해 미국 거주자 분들이 특별히 손해를 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게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⑦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해외 거주자 한국 상속법 상속세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
한국법에 따른 상속세는 망인 사망 후 6개월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망인이 미국에 주로 거주하다가 사망하신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최종 확정이 되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확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와 같은 확정 결정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는 6개월 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상속인에게 통보해야 함).
 
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확정을 위한 세무조사는 몇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망인 사망 건에 대한 상속세 신고 건이 최종 확정이 되어야,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 10만불 이상의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받기 위해 필수적인 최종 반출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한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최종 확인이 된 후에야, 10만불 이상의 자금을 국외로 송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통상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은 아무래도 거리상의 한계로 인하여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망인이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한 부분에 대한 증여분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있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위 생전 증여분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확정이 되어야 세금을 공제한 순수한 상속분이 확정이 되므로, 세무조사를 거친 상속세 확정을 통해 상속인들 간 최종 순 상속분을 확정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종적인 순상속분을 확정하는데 의미가 있고, 미국에 있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재산반출을 위한 반출승인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10년 이내 생전 증여분을 밝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⑧ 상속재산의 해외반출신고, 최종적인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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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분들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 즉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상속절차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을 하는 등 나름대로의 재산 활용 방법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금융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시라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고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할 경우, 해당 재산은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만약 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금융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습니다.
 
반대로 일정 금액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분들의 경우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2023년 10월 15일까지 자동연장), 기준 금액은 미국 외에 있는 계좌의 연중 합계액이 한번이라도 USD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해도, 기한 후 신고를 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관련 전문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고 여부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 거주자 분들께서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오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반출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표시된 재산만 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을 반출할 수는 없고, 이를 현금화하여 반출해야 할 것임).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외반출은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자본거래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10만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업무만 관련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가 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므로,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하셔야 무리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 관련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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