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제가 한국에 남아 있는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 시민권자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 중인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제 이메일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2021년 11월 경에 실제 상담 해드린 내용으로,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https://i0.wp.com/esangsok.net/wp-content/uploads/2022/04/로고-image_워드프레스2-1.png?fit=238%2C146)


미국 영주권자 / 박○○ / LA거주
성년후견인 선임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거주 중인 박○○ 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을 문의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메일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
현재 저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LA에서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부모님과 형은 한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올해 90살이 되신 아버지는
2년 전부터 치매증상을 보이시더니,
결국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아버지의 간병을 위해서 아버지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할뿐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만.
문제는 한국에 있는 형과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로하여 아버지를 보살필 여력이 없으십니다.
형은 지방 출장이 많은데다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 없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성년후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저도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 제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상속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의 답변



상속 · 성년후견인 전문 변호사의 답변

박○○님,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
한국 성년후견 전문 이호인 변호사 입니다.
이메일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성년후견인제도의 결격 사유에 [거주지에 대한 규정] 은 없으므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단, 박○○님과 같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한국에 거주하는 것보다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의 성년후견인제도 선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사능력이 저하되어 사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신청 할 수 있는데,
의사능력이 저하된 당사자, 성년후견을 받는 자를 피성년후견인 이라고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처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주된 역할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진료, 입원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이처럼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누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지는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희망자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결격사유로는..
– 미성년자
–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 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수형자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년후견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해외거주자’라는 이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된다면
성년후견인으로 충분히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신청인을 엄격히 살펴볼 것이므로
향후 사무처리와 주변 가족들의 의사는 어떠한지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상담사례를 마치며..
오늘은 실제 이메일 상담사례를 통해,
미국에서 거주 중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성년후견인에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0세 시대에 진입한 현재, 성년후견인제도는
1. 연로한 부모님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실절적인 복리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2. 자녀들 간의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포함하여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 중 한 명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필요가 있음
2) 부모님이 치매,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데,
특정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일정 부분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 이에 대처하고, 향후 상속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필요가 있음
3)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함
4) 어릴 적부터 가족과 떨어져 보호시설에서 성장하며 재산을 축적했는데,
사회로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즈음에 가족이 찾아왔고, 감언이설로 재산을 받아갈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 거주중이라고 해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한국 상속 및 성년후견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