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상속등기 절차와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SMART 상속 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된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 상속등기를 하는 이유?

  1. 부동산 처분
    재산처분을 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상 본인이 명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의인이 여전히 피상속인(망인)이므로,
    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2. 상속세 신고 및 납무
    부동산 취득세는 상속 개시된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가 납부되어야 하지요.
    6개월을 넘기면 취득세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보통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상속등기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신청 절차 

  1. 직접 진행하기
    국내 귀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모든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는, 그대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국내 상속인들로부터 전달받아 서명 한 후,
    모든 필요 서류들에 공증을 받아 다시 국제우편으로 전달합니다.
  2.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기
    일반적으로 해외거주자(외국인, 재외국민, 시민권자 등)가 상속등기 신청을 직접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많은 분들이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는데요.
    (보통, 국내 거주 중인 형제/자매 를 선임)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동일하게 거주하고 계신 본국에서 공증받고 위임인에게 보냅니다.
    이후 대리인에게 상속등기 신청 진행을 맡깁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등기, 사건 성공사례

1. 상담 및 의뢰
– 상속 재산은 국내에 있는 서울 아파트입니다.
– 상속인끼리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그리고
특정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배우자 사망, 1순위 상속인 자녀는 없고,
2순위 상속인도 모두 사망,
현재 상속인은 3순위인 형제자매가 2명,
전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2. 업무진행
–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모두 한국에서 오랫동안 떠나있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이름도 변경한 사실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한국 신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 혼인한 기록이 있던 상황이라 해당 사정을 소상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 등기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일괄 진행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으로 상속관계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 등기 완료 후 매각하여, 미국으로 매각 자금을 송금해드리는 과정까지
저희 THE SMART 상속팀이 진행해드렸고, 각종 승인 절차에 대해 완료하셨습니다.

 

■ 마치며..

해외거주자 상속인분께서 셀프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하실 때,
나라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르고 정보를 구하기도 까다로워, 진행 도중에 막히고 어려워들 하십니다.
해외 상속등기는 특히나 직접 셀프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지요.

THE SMART 상속 법무법인(유)태승은
다양한 국가의 해외거주자 상속 문제를 풀어온 경험과 관련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상속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대행해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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