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수첩 7호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국내-해외 상속 어드바이저,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원고: 망인(남편)의 배우자 피고: 망인(시아버지)의 배우자(=시어머니) & 자녀(남편의 형)
의뢰인의 시아버지께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왔던 의뢰인 부부는 10년 전 당시 시아버지(망인)께서 돌아가실 때 남기셨던 상속재산에 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형제들과 떨어져 해외에 나와 지낸지 오래된 탓에 국내 사정에도 어두웠고, 경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 남편분께서 사망하시고, 남편의 형제분들이 의뢰인(배우자)에게 각종 서류를 요구해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집요하게 요구해오는 것이 미심쩍어 의뢰인께서 명확한 사실관계와 상속재산 여부를 파악하고자, 저희 THE SMART 상속을 찾아오셨습니다.
(1)가장 먼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던 의뢰인께서 돌아가신 망인(남편분)과 법률상 실제 배우자인지 여부를 밝혀야 했습니다.
(2)또한 시아버지(10년전 돌아가신)께서 남기신 상속재산 중 망인(남편분)의 몫으로 분할받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권 시효 경과 여부‘를 밝혀야 했습니다.
…
조사 과정 중,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생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류분 계산>에 앞서 해당 케이스에서 특이사항은,
★한국법/미국법 적용에 따라 당사자 별 상속분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는 해외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노하우가 있었기에,미국법에 따른 상속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의뢰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측 의뢰인(원고) 몫의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해외 시민권자/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등 국제적 관계가 결부되는 상속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의 해외 법률 이해와 분석,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뢰인분께서는 저희 법인에 매우 만족하시며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대한변협 공식 등록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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