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유류분 권리 되찾아 억울하지 않게.

미국 영주권자 의뢰인 VS 한국 이성동복 남동생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까지.
미국에서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해외 상속 어드바이저,
한국 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장 내용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된 상황, 
한국의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진행 했던,

실제 저희 로펌 상속소송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개인 정보를 위하여, 일부 각색 및 익명처리 되었습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의뢰인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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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연

미국 영주권자 / 이선화 / lA 거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문의

미국 영주권자인 이선화(가명)씨는
얼마전 한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슬펐지만..

평소 거의 연락을 하지 않던 이성동복 남동생으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을 잘 모셨다는 연락을 받아 그저 위안을 삼을 뿐이었습니다.

선화씨가 어릴 적, 어머니는 재혼하여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두었고, 
선화씨는 재혼가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와는 늘 연락을 주고 받았고, 어머니는 선화씨에게 종종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선화씨는 이성동복 남동생과는 데면데면 하는 사이로, 거의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동복 남동생은 어머니의 유품정리를 완료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작성했다는 유언장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유언장에는 공증인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 소유의 공동주택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되어있었고, 선화씨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과 이성동복 남동생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선화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겪은 직장동료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일부 돌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아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선화씨는 자신이 이성동복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의 일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울러,
미국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한국 상속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화씨는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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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진행

피고(남동생)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받은 후, 이를 예상했다는 듯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원고(의뢰인)가 어머니로부터 미국 정착을 위한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수익 :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

 

이에, 저희측에서는 피고가 유언 증여 받은 공동주택 외, 추가적인 금융자산을 증여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와 피고 간 금융거래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피고가 유년 시절부터 유학을 하는 등 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학교를 졸업했을 당시, 어머니가 자동차를 선물해주기 위해 자금을 입금한 내역, 피고의 회사 근처에 전세집을 얻도록 자금을 지원한 내역 등을 밝혀내어, 이를 모두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 진행 도중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또한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하여 피고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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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상속전문 변호사의 끈질긴 협상 끝에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원활하게 완료되어,
의뢰인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미국에 있었지만, 상속전문 변호사와 메신저 및 이메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소송 이슈를 즉시 공유받은 후 증거자료 등의 서류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우리쪽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속전문 변호사가 위임받은 유류분 뿐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례를 맺며..

오늘은 미국 영주권자 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이성동복의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더라도 당연히 한국에서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빼앗긴 상속재산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상속문제로 갈등이 있거나
향후 상속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 및 선제적 대응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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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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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상속법률수요 적극 발굴 및 대응, 아포스티유 인증 및 영사공증 절차 정확한 처리, 변호사 직역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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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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