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했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후 10년 이내에, 유류분 권리자가 생전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뒤, 유류분 권리자가 비로소 생전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알게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