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인가?

상속인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 받습니다.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일부 자녀들 또는 배우자, 제3자 등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사망 당시에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법정상속분의 1/3

위 표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그 부족분 만큼을 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예]

예를 들어, A에게는 자녀 a와 b가 있는데, A가 사망하기 전에 a에게만 전재산인 아파트(시가 8억원)을 증여하여, A의 사망 당시에는 어떠한 상속재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1/2)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b는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2억원 입니다. →  8억원 × 1/2(법정상속분) × 1/2(유류분비율) = 2억원

유류분

 

 

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증여)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청구권으로서, 일정한 기한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된 원인(증여 또는 유언증여)이 행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청구권이 소멸되는 기한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는 방식을 간단히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 적용]

1) 아버지가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했던 사실 다른 자녀들이 모두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ㅁ- 아버지가 사망한 날(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몰래 증여했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10년이 지나기 전,
다른 자녀들이 뒤늦게 해당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 해당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아버지의 사망 후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는데,
자녀들이 비로소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어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청구기간

 

3.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이 반환 받아야 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속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우선,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를 받았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통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통해서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인데, 상대방이 이에 쉽게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재산을 반환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통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족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방법

 

4.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사전 준비사항 tip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기간부터 확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즉, 소멸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본격적인 소송 계획을 수립해야 겠습니다.

 

2) 증여, 유언증여 등 관찰

피상속인이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증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증여사실은 등기부 기록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증여된 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파악하여 입증해내기가 꽤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평소에 어떤 재산이 증여되었고, 은그슬쩍 넘어갔는지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인의 노력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가액의 산정

정확한, 청구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유류분 반환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라면, 각 상속인들의 수증액을 파악하고, 이것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청구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문제 해결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하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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