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의 순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생전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다면, 유증된 재산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와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주었다면, 유류분반환 청구권자는 우선 1) 유언으로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있다면, 2) 생전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류분이 침해된 자는 각 증여가액 등의 비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5억, 차남에게 4억을 증여했지만,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증여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막내의 유류분 침해액은 1억 5천만원이 되는데, 장남과 차남이 각각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해, 5:4의 비율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장남에게는 1억 5천만원의 5/9인 83,333,333원을 청구하고, 차남에게는 4/9인 66,666,666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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