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미국 거주 자녀는 상속재산 포기해야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SMART 상속 입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만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었거나 생전에 증여하여,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면, 미국 거주 자녀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혹시,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속 소송사례를 통해 미국 거주 자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사례

1.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사례


미국 시민권자
인 김미영(가명)씨는 한국에서 홀로 살고 계신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여,
2~3개월에 한번씩은 꼭 찾아 뵙고 돌봐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김미영씨는 약 6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간병했지만,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김미영씨는 남동생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인즉,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아파트 1채 등을 포함한 전 재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동생이 공개한 유언장을 읽고, 김미영씨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었지만, 말 못할 아쉬움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을 아끼는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직접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병수발을 들었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김미영씨는 나날이 깊어져 가는 실망감과 아쉬움에 한국 상속법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한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소송 해결

2. 유류분반환 청구 해결방안


저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김미영씨에게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즉, 한국 상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따르면,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한국법이 적용되는 바,
미국 시민권자인 김미영씨도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면 제소기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되므로,
1년 이내에 제기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결국 김미영씨는 저희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3. 유류분반환 청구 진행결과

저희는 신속하게 남동생이 받은 아파트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의뢰인과 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필요서류를 적시에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남동생이 증여 받은 다른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각종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최대한 고려하기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범위 내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진행하였고,
결국 의도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치며..


살펴본 바와 같이미국 거주자 상속인도 한국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여이에 상심하여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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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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