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시민권자 한정승인 방법 +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SMART 상속 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시민권자..
해외거주자가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방법과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시민권자 한정승인
부모(피상속인)가 상속으로 많은 채무를 남긴 경우,
상속인이 상속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한국인 부모 등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서류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지 여부 등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1. 재외국민, 시민권자 한정승인 청구하기
기간 및 방법 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한정승인의 청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신청은 한정승인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 만약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가 해외에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 대리인 선임 여부 ★
재외국민, 시민권자 등이 한정승인을 청구할 때는,
직접 한국에 귀국하셔서 직접 하거나, 국내에 계신 형제, 친척 등을
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정승인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자매, 친척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정승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
외국민, 시민권자는 거주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을 한국의 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대리인은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준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한정승인 청구를 대리하는 것이죠.
2. 재외국민, 시민권자 준비서류
재외국민, 시민권자는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음 서류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주의) 아래 서류들 모두 공증 받아야 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증사무소(Notary)를 방문하여 정식으로 공증을 받고 한국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해외 시민권자 준비서류
- 위임장
- 서명증명서
- 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 증명서
② 해외 시민권자 준비서류
- 위임장
- 서명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 재외국민, 시민권자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 청구서 접수 후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정승인 청구서 접수
- 한정승인 심사
- 한정승인 심판 결정(수리 /or/ 각하)
※ 만약 각하 결정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항고 -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 청산절차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정승인과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외국민, 시민권자의 한정승인 청구방법과 준비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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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 읽어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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