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 상속채무
뒤늦게 발견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상속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미국시민권자 해외거주자 상속 전문가,

(대한변호사 협회 공식 등록)
대한민국 1호 한국상속 전문 /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채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승계집행문) 등을 받음으로써 뒤늦게 알게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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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은 무엇인가?

특별한정승인이란,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채무의 존재를 상속인이 알지 못하여 상속 개시일(보통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채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고인이 남겨두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고, 상속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두신 채무를 상속인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사망 이후, 한국의 안심상속원스톱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이 남겨두신 재산과 채무(대출, 체납 등)를 어느 정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 등 개인관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속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고인 생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집행이 확정 된 경우, 이후 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승계집행문’을 통해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상속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이후 해야 할 일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승계집행문 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돌아가신 분이 남겨두신 재산의 범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면서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①

승계집행문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속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소송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 ②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후, 승계집행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제집행정지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을 받은 경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사전처분 등을 기한 내에 적절하게 진행하셔서 재산을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개념
승계집행문 받은 뒤 대응
특별한정승인 상속인 해야할일
특별한정승인 신청 주의사항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등을 받음으로 인해,
몰랐던 상속채무를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사전처분 등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몰랐던 상속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하게 대응해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우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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