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 상속분쟁 해결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입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거주 중인 상속인들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외거주자가 상속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을 말하는데,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한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인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들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법이 상속문제를 규율하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국내 거주자가 상속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거주자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유류분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상속관련 소송,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불할협의,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 기타 상속재산 이전,
그리고 재산반출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지만,
국내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문제를 홀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거주자가 상속분쟁에 휘말려

유류분 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외거주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해외 거주자 분들게서는 직접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든 상속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관련, 소송사건 진행 절차

 


가. 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 (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

 

나. 선임의뢰
☞ 해외 거주 중인 상속인들은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속전문 변호사와 1:1 상담 진행
☞ 상속관련 사건에 따른 진행순서 및 주의사항 고지

 

다. 변호사 선임계약 체결

귀국하여 직접 방문 가능 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임장에 직접서명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위임장 서식을 이메일로 수령 및 출력하여 서명, 스캔한 뒤 이메일 또는 우편발송.

 

–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O
– 변호사가 상속부동산이나 통장 등 재산조사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해외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 X
– 승소로 받은 재산 등을 해외에 계시는 의뢰인의 지정계좌로 송금해 드립니다.

라. 관련서류 송부
상속에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마. 소송절차 진행
법원을 통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은행계좌, 보험, 증권 등의 거래내역 등을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피상속인 재산 및 생전 증여분 등을 조합.

개인적인 재산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나, 실제 매우 어려운 관계로 실익이 크지 않음.


바. 판결선고 후 상속재산의 해외반출

상속재산 내역이 명확하거나 법원의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해외 반출이 승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절차 포스트를 마치며..

지식은 이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다년 간의 경험을 통한 노하우에서 나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무수한 변수들로 인하여 고민과 걱정이 많으신가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인력에 의지하시고 본업에 매진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전문인력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문제들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 태승 상속소송 전담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거주자분들에게도 최적화된 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편리하게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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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변호사

THE SMART 상속 [로펌 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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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제2016-68호 / 제2019-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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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법률자문 로펌’ 등록
–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 20여개국 해외거주자 상속문제 해결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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