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절차 안내 (한정승인)

한정승인 이후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한정승인 상속인께서는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청산을 해주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산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현저히 소액이거나, 조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장례비 미만이라면
사실상 청산 업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후속 절차 없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이 됩니다.
다만,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소비하면 안됩니다.

② 재산청산이 필요한 경우

한정승인 재산목록 상 최소 수백만원 이상 등 일정한 재산이 남겨져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청산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속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계속적인 추심 요청을 받게 되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① 수시로 독촉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② 강제 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 통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법원을 통해 소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불필요한 대응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청산 절차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후속절차 진행여부 검토

한정승인 이후 적극적인 청산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남은 재산이 최소 수백만원 이상일 경우, 먼저 저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내용에 따라, 청산은 ① 상속재산파산 ② 임의청산 ③ 경매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을 가장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후속 절차까지 완전한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으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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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종전에 보내시던 메일: ts1@lawts.net / ts2@lawts.net
(또는)
신청[청산팀] 메일: ts3@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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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전화010 – 9323 – 1073


상속인들께서 신속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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