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이우리 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님의 아버지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라서 작성하신 유언장은 한국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황○○님의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재외국민의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제사법」에서는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유언당시 행위지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에 따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의 내용 및 효력, 집행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행위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에 따라 유언을 남겼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예금 등 자신의 재산을 대상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유언을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따른 방식에 따라 유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황○○님의 아버지께서 사망당시 거주하셨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언을 하셨다면, 한국에서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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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유언 집행, 국내 상속재산 이전 및 등기, 세금 처리, 해외 반출 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