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 전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이 유언에 따라 그 자녀는 재산을 받고,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사망전에 증여하여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받을만한 재산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한국 상속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반환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미국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한국 국적의 부모가 사망하여 한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재미동포 상속인도 이 유류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법정 상속분의 1/2만큼을 반환 받을 수 있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유류분침해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