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말이 맞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에서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및 공제 범위만이 달라질 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즉,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거주자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어
체류하면서 직업, 세금, 동거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주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김영희씨는 우선,
1) 한국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는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2) 어머니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과 공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