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보유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는 원래 한국 국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한국에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결혼 또는 이혼을 했거나, 자녀를 낳은 경우에
미국에서 각 marriage, divorce, birth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