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놓아도, 그 유언은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라 규율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거주하시지만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제사법에 따르면 유언 당시 일상거소지법이나 유언당시 행위지법에 따른 유언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라 유언을 남겨놓으셔도 그 유언이 한국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