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미국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는 해당 년도 해외의 금융기관 각 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한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FBAR은 일종의 해외계좌 신고제도로서, 보고대상이 되는 해외 금융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대한민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대한민국 금융기관 계좌에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적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양식으로 미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산하 사무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1. 미국에 이민을 오기 전부터 대한민국에 보유하고 있던 계좌의 잔고가 $10,000을 넘게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본인 계좌에 $10,000을 넘는 금액을 송금할 일이 생기는 경우,
3. 대한민국에 보유한 부동산을 전세로 내놓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등
모두 보고 대상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FBAR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 고의성 판단은 미 국세청(IRS)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