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국 시민권자가 처음부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은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이는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이고, 한국에서는 별도로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국은 개인별로 신분등록을 하며, 미국의 신분기록부는 출생, 사망, 혼인으로 나뉘고 각각의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즉,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전체는 하나의 서류 등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미국 국적 상속인들은 각자가 자기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출생증명서 등이 그 예에 해당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 모두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각각에 대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잔존 배우자에게서 자녀의 출생연도를 확인해 그 하나하나를 검색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기타 상속인들의 주소증빙서류, 분할협의서, 서명서류, 동일인증명서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후,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