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2) 대한민국 소재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어떻게 명의를 이전 할 수 있나?
▶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거주자가 상속인인 경우한국에 있는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직접 한국에 오지 않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거주자 분들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인들처럼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하시고 공증을 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해당 서류는 정확한 명칭은 없고 작성자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나, 대략
등의 서류이고, 해당 서류는 공증 등을 받아야 하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망인의 국적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망인의 등록부상 기재내용 등을 보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결국 문제없이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선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맞게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