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세금처리 및 세무서 승인절차 등을 거쳐야
미국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상장회사 등의 주식이라면,
이전받는 절차로서, 상속인들간의 협의를 통해 단독분할 또는 공동분할 해야하고,
주권 발행여부에 따라 주권 교부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 주권이 분실된 경우
법원의 공시최고 신청과 예탁결제원의 재교부 신청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적절한 매수인을 찾기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현금화 하여 반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