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댓글)의 의견이 맞습니다.
다만, 거주기간만 보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판정하는데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구분합니다.
즉, 한국 세법상 상속세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국적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공제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때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세법상 ‘거주자’라면
상속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지,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 망인이 거주자일 경우 상속세 산정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을 활용하여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로서 2억원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례에서 박지연씨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박지연씨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최소 5억원 이상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박지연씨는 상속세 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 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박지연씨는 외동딸로써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