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국민, 시민권자 한정승인 청구하기
기간 및 방법 등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한정승인의 청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신청은 한정승인 청구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 만약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가 해외에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했다? 그러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이란? (클릭)
★ 대리인 선임 여부 ★
재외국민, 시민권자 등이 한정승인을 청구할 때는,
직접 한국에 귀국하셔서 직접 하거나, 국내에 계신 형제, 친척 등을
대리인으로서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재외국민,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상당기간 동안 한정승인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자매, 친척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한정승인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
외국민, 시민권자는 거주국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을 한국의 대리인에게 발송하고,
대리인은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더 준비하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 한정승인 청구를 대리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