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해드립니다.
–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임계약 체결)
– 안내해드리는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해외거주자분들은 필요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각 국가별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대행 가능합니다)
–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구청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주택법상 채권을 매입합니다.
– 등기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 서류를 보정합니다.
– 등기를 완료합니다. (등기필증 수령)
※ 등기필증: 일명 ‘집문서’로서, 진실한 권리자라는 점을 추정하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며, 은행에서 대출할 때 확인용도 등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