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겨두신 채무를 상속인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사망 이후, 한국의 안심상속원스톱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이 남겨두신 재산과 채무(대출, 체납 등)를 어느 정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이 지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경우 등 개인관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속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고인 생전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집행이 확정 된 경우, 이후 고인이 사망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승계집행문’을 통해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승계집행문’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상속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