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속등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선 관할 구청 등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상속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취득세는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14년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세율표
구분취득세농어촌 특별세지방교육세합계세율
일반부동산
(농지제외)

2.8%

0.2%0.16%3.16%
농지2.3%0.2%0.06%2.56%

상속등기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 ‘채권매입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 우리 주택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기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는 반드시 일정 금액의 극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통상은 채권 매입 후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바로 매도하고 있으므로, 실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상속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망인 사망서류 등의 준비
  2.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관할 구청 등
  3.  상속등기서류 작성
  4.  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
  5.  등기서류 접수 -관할 등기소에 접수
  6.  완료

저희 법인에서는 등기서류 작성 후 가까운 곳이면 직접 방문 접수, 지방의 경우엔 전자등기를 통해 등기서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가 서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자등기를 통하여 전국의 부동산에 등기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저희 법인에 등기를 의뢰하시면 편리하게 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엔 등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한도내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이 되지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 (통상 망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10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3/10,000)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기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의 경우 2~3주 정도 걸리지만, 지방의 등기소의 경우 3~4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미국 시민권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고, 재외국민(미국 영주권자 등)은 해당 번호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을 가진 사실이 없을 경우, (ex: 대한민국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기 전 해외 국적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인이 국내거소신고를 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엔, 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으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간략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장소
   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2. 신청방법
   가) 방문접수 : 당일처리
   나) 우편접수

  1.  서울출입관리사무소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증명발급 담당자앞(우:158-885)
  2.  서울출입구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 :
    서울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2,3층 증명발급담당자앞(우:110-110)

3. 구비서류

가) 본인 신청시
 ①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유효기간내의 것)
 ②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서(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 소재지를 기입해야 함)

나) 대리인 신청시
 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서
 ② 위임장(위임내용 구체적 명시 – 예)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및 이의 발급 행위 일체)
   위임란에는 여권상의 싸인과 동일한 싸인을 하여야 함, 위임장 공증도 가능함.
 ③ 여권사본(유효기간 내의 것, 시민권증서 등 외국국적취득증서도 가능)
 ④ 대리인(수임인)의 신분증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미국인)이 사망한 경우엔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미국의 Restatement Conflict of Laws 등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상속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법에 의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절차는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상속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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