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상속포기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920조). 여기에서, 친권자는 보통 부모를 말하는데,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는 이해상반관계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단,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는데, 망인 사망 후 1년 뒤에 상당한 빚을 남겨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상속포기는 기간초과로 허용되지 않으나,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됩니다. 즉, 민법은 4순위 상속인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부터 차례대로 4순위까지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순위 이하 상속인들도 반드시 별도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1순위가 아직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2순위 이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그 전에 사망하셨다면, 자식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 해도, 손자녀가 있을 경우 이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손자녀도 망인 사망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하급심 판례이지만, 우리 법원은 손자녀의 경우엔 미성년임을 감안하여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고, 나중에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요청받을때 상속인이 된 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의제하여 요청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아울러, 자식들 중 1명이라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출생을 하면 망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지만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태어난 날로부터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태아가 태어나면 친권자인 부모 등은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즉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적인 상속포기 신고서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인감신고를 해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서면으로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내국인과 다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일본인, 대만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있고 관공서가 주소증명 서면을 발행하므로 신고서와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서명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다.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므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서명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라.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