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정승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써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내로 한정됩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별도로 상속포기 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써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순위에서는 후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순위가 승계되고, 후 순위 상속인들은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만이 상속채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는 출생을 하면 망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는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나, 무사히 태어나면 상속인이 되므로, 태어난 날로부터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태아가 태어나면 친권자인 부모 등은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지위가 있게 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는 상속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
단, 취득세에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에 일정한 상속재산을 누락해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단,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어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망인 사망 후 1년 뒤에 상당한 빚을 남겨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일단은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해당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하지만,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최후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 목포라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등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일반적인 상속포기 신고서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 내국인은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인감신고를 해서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와 주소 증명 서면으로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가지고 내국인과 다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일본인, 대만인의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있고 관공서가 주소증명 서면을 발행하므로 신고서와
제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서명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다. 기타 국가 외국인이 본인 직접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므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에 서명하고 관공서 인증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서명한 신고서와 제출위임장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라. 기타 국가 외국인이 대리 신고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인의 공증 필요)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대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관공서 인증 또는 공증 필요)
· 제적등본 또는 말소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후 국적상실자)
· 관공서 발행 또는 공증된 주소 증명 서면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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