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방법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 전에 정하거나, 또는 망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사망 전에 정하거나, 또는 망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기여분을 일정할 수 있는 기여행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또는..
기여분 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병행해 제기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 전담팀의 업무에 기여분 소송 업무가 포함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전담팀의 기여분 소송업무를 소개합니다.
기여분은 양도할 수 있는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를 어떻게 정할 수 있고,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등.. 기여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유류분으로는 원칙적으로 현물을 반환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이 인정될 수 있고, 반환청구를 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각 상속인이 어떤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나누는지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쳐버리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생전증여와 유증이 병존하고 있다면, 유증된 재산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와 유언을 통해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을 주었다면, 유류분반환 청구권자는 우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지, 혹은 유류분 반환청구에 대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시가 판단기준은 언제인지 등.. 유류분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진행할 때, 각 상속인들의 법적상속분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평한 상속을 위해 상속인 수대로 동등비율로 계산하고, 배우자는 50%를 더한 상속분을 인정합니다.